고 건 국무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 임금강제보전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규정의 성격에 대해 “훈시적 규정”이라고 못박았다.
고 총리는 이날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대국민 담화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규정이 강제규정인가 선언적 규정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총리는 이어 “임금수준 유지와 함께 휴가제도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행정지도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권기홍 노동부장관도 “임금보전에 관한 것은 외국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듯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 임금이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법에 선언적 규정을 둬서 이를 준거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