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다르면 ‘빌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빌 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공포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제정 등을 거쳤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이용자는 자신의 약정한 요금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 본인 또는 자녀의 통신이용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폭탄요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빈번하게 발생,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작년 11월 2,1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도입한 지 2년만에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나 증가하고 해외에서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졌다.
통신이용 환경이 언제ㆍ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용자 자신도 모르는 ‘폭탄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 고지대상과 방법 등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