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빌 쇼크 방지법’ 7월 시행…‘폭탄요금’ 사라지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약정이상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국제전화나 자녀들의 게임ㆍ인터넷 이용 등으로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이른바 ‘빌(Bill) 쇼크’가 오는 7월부터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다르면 ‘빌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빌 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공포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제정 등을 거쳤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이용자는 자신의 약정한 요금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 본인 또는 자녀의 통신이용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폭탄요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빈번하게 발생,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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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작년 11월 2,1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도입한 지 2년만에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나 증가하고 해외에서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졌다.

통신이용 환경이 언제ㆍ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용자 자신도 모르는 ‘폭탄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 고지대상과 방법 등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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