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15일] 기업환경개선대책 실효성이 중요

정부가 내놓은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세무행정ㆍ노동시장ㆍ자금조달ㆍ특허ㆍ법인설립 등 경영활동의 애로가 큰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투자확대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성실납세제도를 활성화해 사업연도 중 실시간 조사 방식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제특허분쟁정보 제공 및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확대 실시되고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중기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도 추진된다.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과 민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로 창업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한편 종이문서의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문화재 발굴 등 건축ㆍ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현지화 전략에 따른 기업의 해외공장 진출 확대, 설비 첨단화 등으로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기업의 투자확대가 일자리 창출,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재정지출로 만든 일자리는 희망근로 등 임시방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겨울철에 접어들며 잠깐 중단되자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사실은 정부 예산을 통한 고용개선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해준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창업절차 간소화나 건축ㆍ환경규제 완화 등 규제대책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가 이번에 또 포함된 것은 그동안의 대책이 핵심을 비켜가거나 시행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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