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大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은 행정소송 대상"

84년 12월31일 전 편입 토지도 민사 아닌 행정소송 제기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일1984년 12월 31일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K씨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권 확인 소송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하는데 1984년 12월31일 전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만 유독 사법상 권리로 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1984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된 하천법(개정 하천법)은 이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 청구를 행정소송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그 전에 편입된 토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개정 하천법 부칙과 특별조치법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가인정된 뒤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의 형태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하천구역 편입 토지와 관련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편입 시점에 관계없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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