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정여권 해외판매조직 적발

허위분실신고후 재발급 받아 외국인에 팔아…13명 기소 3명 지명수배

부정 발급된 여권을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일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받은 여권을 구입해 해외로 팔아넘긴 이모(38)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모(2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판매책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을 받고 여권을 팔아넘긴 조모(27ㆍ여)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정발급 여권 11장과 정상발급 여권 18장 등 총 29장을 구입, 이를 중국ㆍ프랑스 등지에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실 또는 멸실을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2회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주범 이씨의 통장에 100만원 단위로 5,000만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여권 양도대가로 1장당 10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로 넘긴 여권은 중국으로 넘겨져 조선족과 한족들이 1장에 5만~7만위앤(800만~1,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초 이들이 넘긴 여권을 들고 조선족 4명이 캄보디아에 입국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달아난 해외판매책 김모(52)씨의 자금을 쫓는 과정에서 조선족 4명의 명의로 개설된 4개의 예금계좌에 100억∼175억원씩 560억여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 이 계좌들이 환치기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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