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도 뉴타운 사업 제동 걸릴듯

野 당선자들 잇달아 "재검토"

부천·김포·군포·광명ㆍ구리 등 경기도 주요 지역의 뉴타운 개발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야당 소속 후보가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부천·김포·군포·광명ㆍ구리시 등이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이들 기초단체 시장은 취임 후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뉴타운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단체장들이 뉴타운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기도가 이를 규제할 근거는 없다. 김만수 부천시장 당선자는 소사지구ㆍ원비지구ㆍ고강지구 등 3개 뉴타운의 사업성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은 찬성하지만 일부 주민은 재정착률 등에 대한 걱정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점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설립 계획도 밝힌 상태다. 김윤주 군포시장 당선자는 관내 금정역세권지구와 군포역세권지구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당선자는 "재검토가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조사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기대 광명시장 당선자는 "광명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시에서 개발사업을 지원하되 반대가 많은 지역은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자도 인창·수택 뉴타운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사업조합 구성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은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해당 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백지화해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23곳에서 뉴타운 개발사업을 시행해 24만가구의 주택을 건설, 93만명의 주민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현재 23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부천 소사지구 등 3개 지구와 광명 광명지구 등은 촉진계획이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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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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