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에 벌금·1년까지 상품개발권리 박탈앞으로 금융회사가 새 상품을 개발하면 최장 6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된다. 다른 금융사 상품을 베낄 때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간 새 상품을 독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ㆍ증권ㆍ보험ㆍ투신 등 각 금융회사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선발 이익 보호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 개발능력이 시장 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율규약에 의해 은행권은 새 상품의 독창성 정도에 따라 2ㆍ3ㆍ5개월씩의 독자 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중 다른 은행이 상품을 베끼면 1차 위반 때는 상품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되 위반사례가 또다시 나오면 6개월 동안 독자 판매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신상품의 독창성은 은행연합회 임직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9인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생명보험사는 최장 6개월 동안 새 상품의 독자 판매권을 주되 위반 때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간 새 상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뺏기로 했다.
손보사는 ▦위험률을 자체 개발한 상품은 6개월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에 위탁해 개발한 상품은 3개월 ▦새로운 제도 도입 상품은 6개월씩의 독자 판매권을 주기로 했다. 위반 때 벌칙은 생보사와 같다.
이밖에 증권과 투신사는 최장 6개월의 배타적 권리를 주되 베끼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각 협회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상품에 대해 심의한 결과와 제재사항을 각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이라며 "고객들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