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른 골프장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골프장 사업자들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도는 조례안에서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가운데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2㎙로 정해 종합개발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고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현행 5㎴ 이하를 적용하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골프장의 경우 1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의 녹지확보 비율이 40% 이상 될 경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사업허가 당시 50~60%의 녹지 확보 의무가 주어졌던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4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7개소고, 4개소가 공사중이며 15개소가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