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리비·양념게장 판매코너 안 보이네"

마트·백화점 식중독 예방 위해 당분간 판매 중단<br>초밥·롤은 판매시간 단축… 김밥엔 시금치 빼기도

'가리비와 양념게장은 팔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움직임에 나섰다. 높은 온도에 쉽게 상하는 식품류를 매장에서 철수시키거나 판매 시간을 단축하는 등 그 방법도 다양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는 현재 육회와 양념게장, 생크림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진열할때 냉장상태로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백화점 관계자는 "이들 품목의 판매는 오는 10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오는 8월 말까지 삶지 않은 조개류와 가리비, 새조개 등이 들어간 회 제품과 초밥류를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같은 기간 활어회와 냉동참치 이외의 종류로 만들어진 회덮밥도 팔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잡채에는 시금치를 넣지 않는다. 음식이 상하는데 시금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 비슷한 이유로 숙주와 시금치나물을 포함해 두부조림과 꼬막무침도 오는 8월까지는 마트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일부 제품은 판매시간이 조정됐다. 이마트는 현재 오후 7시 이후에는 팥류와 떡류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제품이 매진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했지만 여름철을 맞아 판매제한 시간을 정한 것. 여기에 김밥, 초밥, 롤 제품은 판매시간을 제조 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했다. 롯데마트도 매장에 남아있는 초밥과 김밥류 상품은 기존에 조리 후 7시간 동안 판매하던 것을 5시간으로 줄였다. 또 3일 동안 팔던 간편과일과 포장두부, 순두부, 냉장 닭고기도 하루 더 단축해 판매하고 있다. 여름철에 한정해 '30분 룰(rule)'도 적용한다.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원재료가 입고됐을 때 30분 안에 냉장시설에 보관하고 조리와 진열대에 진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 것. 이를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이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롯데마트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5~9월에 1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의 60%가 집중되는 만큼 제품 판매 중단과 판매 시간 단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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