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군의 책임자 처벌이 형사적인 조치까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천안함 침몰사건 책임자 처벌조치와 관련해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감사원장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간감사 결과로 최종 결과 발표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면서 "제도개선 분야 등에 대한 감사처리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묵살한 게 누구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2함대 사령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사건 늑장전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즉시 보고돼야 하는데 늑장 보고가 됐다"면서 "28개 관계기관 중 18개 기관에 대해서도 즉시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상의 합참의장의 만취에 따른 직무소홀 논란과 관련, "다소 음주를 했지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합참의장은 오전1시40분께까지 나름대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휴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술좌석에는 (합참의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