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격담합 관련 하이닉스 간부 4명에 징역형
미국내서 5-8개월 복역, 25만달러씩 벌금도 내야불공정거래 관련 한국인 첫 실형, 항공 화물 담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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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하이닉스사 간부 4명이 DRAM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미 법무부가 1일 발표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하이닉스 간부들에 대한 징역형 발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에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운임담합 행위도 조사중이다.
하이닉스의 영업담당 책임자인 김모(D.S. Kim) 전무와 해외전략판매 담당 정모(C.K. Chung) 이사, 메모리제품 마케팅 책임자 서모(K.C. Suh)씨, 독일법인 마케팅.
판매지원 담당 최모(C.Y. Choi)씨 등은 전세계적인 가격담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각각 8, 7, 6, 5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 간부는 또 25만달러씩의 벌금을 내고 관련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이닉스 이천 본사와 유럽 법인 등에 근무하는 이들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6월15일까지 기간에 다른 메모리 반도체회사 직원들과 미국 내 컴퓨터 및 서버 제조회사에 공급되는 DRAM가격을 담합해 미국 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은 여러차례에 걸친 경쟁사와의 회의나 대화, 통신 등을 통해 특정회사에공급하는 DRAM가격을 담합 책정하고, DRAM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델, HP, 콤팩, 게이트웨이, IBM, 애플컴퓨터 등 미국 회사들이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하이닉스 간부들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살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복역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방 등의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국에 와 징역형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판결로 최종 확정돼 집행된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자유시장경제 수호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제적인 가격 담합행위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람들은 그들이어디 있든, 어디서 죄를 지었든 기소돼 감옥에 보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도 이번 조치가 가격담합 가담자들은 징역형에 처할 것이란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2위의 DRAM 제조회사인 하이닉스는 2005년 5월 미국 내 가격담합 행위를인정하고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세계 최대 DRAM회사인 삼성전자도 이 사건과 관련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2005년 11월 합의했으며 전현직 간부 7명이 연루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에게도 하이닉스 간부들과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사도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관련, 1억6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독일인 3명을 포함한 임직원 4명이 4-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만5천달러씩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지난 1월엔 일본 엘피다 메모리사가 이 사건과 관련 8천4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하이닉스 미국법인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논평은 서울 본사에서 할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미 법무부로 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한국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는 통보를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입력시간 : 2006/03/02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