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2~2013년도 전화망 접속료 산정 기준’관련 고시개정안을 확정했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끼리 서로 접속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내는 이용대가로 방통위가 2년마다 원가와 경쟁상황을 고려해 산정한다.
가령 2011년기준 SK텔레콤 가입자가 LG유플러스 가입자에 전화를 걸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으로부터 1분당 31.93원을 받았다. 반면 반대로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걸면 SK텔레콤은 1.43원이 적은 30.5원을 받는 식이다.
이는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 차등한 것인데, 그동안 SK텔레콤은 차등정책 대신에 단일 접속료 정책도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방통위는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고 다만 차등폭은 줄이기로 했다. 2012년 분당 접속료는 이통사별로 SK텔레콤 27.05원, KT 28.03원, LG유플러스 28.15원이다. SK텔레콤은 전년보다 3.45원 줄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대비 차등폭이 각각 4.1%에서 3.6%, 4.7%에서 4.0%로 축소됐다. 내년도는 더욱 폭이 줄어 SK텔레콤은 26.27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6.98원, 27.04원으로 업체간 차등폭이 최대 0.77원으로 좁혀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 이통 3사가 지출한 접속료는 SK텔레콤 1조2,640억원, KT 1조1,150억원, LG유플러스 6,708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