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비수도권 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일부가 오는 10월 초부터 조기시행된다. 또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한도가 다시 6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데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ㆍ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이때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임대 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ㆍ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ㆍ군ㆍ구의 경우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왔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다시 6배로 늘리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시 차관회의에 상정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외은 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한도는 6배였으나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배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외국계 은행의 본점 차입이 약 1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