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품수수등 공직비리 무더기 적발

감사원, 작년 4월 한달간 30건…41명 인사조치

공무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당 취득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달간 방위사업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건의 비리를 적발, 고발 1명과 징계요구 34명, 인사통보 6명 등 비리 관련자 41명과 관련 기관에 대해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대구시 수성구 모 과장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체가 빼돌린 아파트 로열층 56평형 1세대(분양대금 5억9,000만원)를 부인 명의로 분양받고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분양권 취득 사실을 누락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의 한 직원은 2006년 8~9월 북미주 10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직무 관련자인 북미주 지역부의장이 건넨 미화 1,000달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금 2,300만원을 마련한 뒤 이를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명절선물ㆍ경조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도 여전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모 과장은 아파트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업체가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부당하게 허가한 뒤 승인 처리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업체들 간 과잉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옛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문화ㆍ계열화 적격업체를 추천하면서 선정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를 추천, 전술통신체계 등 세 개 품목에서 규정보다 많은 다섯 개 업체를 초과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옛 국방부 조달본부는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과 수리 부속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전 합의 내용을 어기고 수정계약을 체결해 85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고, 괴산군은 장연면 일대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 요건에 미달하는 특정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사장비 보호를 위한 감시선 임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2005년 8월 특정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내정한 뒤 지명경쟁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며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행정부장 등 관련자 여섯 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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