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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 경매물건 내달부터 기간입찰제

강남ㆍ서초구 등의 경매물건을 관할하는 서울중앙법원이 다음달부터 기간입찰제를 실시한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2번씩 기간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첫 경매 입찰기간은 5월 16일~23일이며 매각기일은 일주일 뒤인 30일로 1계와 2계에서 약 5건이 입찰에 부쳐질 계획이다. 중앙법원에는 성북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의 경매물건을 다루고 있다. 기간입찰제란 1주~1개월의 범위 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난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새로 등장했다. 현장에 참석해야 하는 기일입찰과 달리 기간 내에 입찰봉투를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입찰은 전문브로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한편 기간입찰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처음 도입된 후, 서울에서는 현재 북부지법과 서부지법이 실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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