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장 안정 저해 우려때 순환출자 금지해야"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6일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상당수는 순환출자형 계열구조를 이루고 있다"면서 "지주회사는 계열간 부당지원이나 빼돌림을 통해 실물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지배력을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는 지주회사가 특정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이번 보고서는 지주회사→금융계열사→산업계열사로 이뤄지는 순환출자의 경우를 분석했다. 김 위원은 ▲부당지원으로 산업계열사가 혜택을 보고 금융계열사가 손해를 보는경우와 ▲반대로 금융계열사가 혜택을 보고 산업계열사는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구분한 뒤 "전자의 경우는 피출자자(산업계열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출자자(금융계열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므로 손실을 입은 출자자에 대해 사후에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후자의 경우는 출자자가 피출자자에 손실을 끼치게 되므로 출자자에게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 등에 폐해를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 사전적으로 상호출자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사후로는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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