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 '전관예우' 논란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을 떠난 퇴직직원들에게 각종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에선 퇴직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여타 고객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면,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고난 은행들이 아직도 「상업적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외환·조흥 등 선발시중은행들이 퇴직직원들에대해 대출금리 우대와 외환수수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은 현재 근무 10년이상의 퇴직직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퇴직직원에게 최고 고객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은행측은 이와함께 온라인송금과 자기앞수표발행 및 추심, PC종합서비스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외환송금수수료의 50%·외환현찰 수수료의 30%·여행자수표 매도수수료의 3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또 근무 5년 이상 10년미만의 퇴직직원에게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우대금리에 1%포인트만을 가산한 우량고객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10년이상 근무퇴직자와 마찬가지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조흥은행도 명예퇴직직원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행원·대리·차장급에게는 AA등급을 부여해 대출금리 산정때 1%포인트를 우대해주고 있으며, 지점장급에게는 AAA급의 신용등급을 부여해 무려 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또 실업기금통장 가입때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0.5%포인트를 가산해준다. 제일은행도 이달안에 퇴직직원에 대한 우대제도(제일가족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퇴직때 직급이 임원 또는 3급이상이거나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으뜸가족」에게 수신금리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며 외환송금수수료도 50% 감면해준다. 이와함께 4급이하로 5년이상 근부한 「보람가족」에게는 수신금리에 0.15%포인트의 우대금리와 외환송금 수수료30% 감면혜택을 부여해주기로 했다. 명예퇴직직원에 대한 우대제도를 실시중인 모 선발은행 관계자는 『오랜세월 은행을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해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우려해 제도시행을 공론화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금융계 뿐 아니라 상당수 고객들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은행을 살린 마당에 은행에 몸담다 떠난 직원이라고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여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물러난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제일은행은 이달 제도시행을 앞두고 외부홍보를 둘러싸고 이같은 일부의 비판의식을 고려해 부서간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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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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