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간 멸치잡이 분쟁의 원인인 수산업법의 조업구역 제한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1일 조업구역위반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모씨등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선주 2명이 수산업법 52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국내어선의 조업구역을 도계에 따라 경남-전남-전북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다른 구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선들간의 잦은 분쟁으로 각 지역어민들이 줄곧 해제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업구역은 수산자원 보존상태·어군 이동·타지역과의 이해관계등을 고려해볼 때 수시로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 『해당조항은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17조)에서 포획금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지역의 선주인 공씨등은 96년 8월 멸치어군을 따라 전남 소리도 동쪽해상까지 나가 조업하다 적발돼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수산업법은 위헌』이라며 97년 헌법소원을 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