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성실도 측정을 위한 확인조사가 처음 실시된다.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사업자들은 면세사업자에서 올해부터 부가세 납부자로 전환돼 이달 중 부가세 1기확정신고(1∼6월분)를 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올해부터 부가세 납세자로 전환된 만큼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이달 중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신고내역이 향후 이들의 부가세 신고성실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 의미가 적지않다면서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소송자료, 관세사는 수출입대행 수수료자료, 변리사는 특허출원자료, 건축사는 협회비·설계비자료 등 수집된 과세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정밀분석하고 그 결과를 4월 예정신고 내용과 연계,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확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2만1,400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련단체에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