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과 로스쿨 출신자의 수습규정 등 개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검찰과 법원의 극렬한 저항을 받고 있는 개정안은 오는 5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6면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과 전관예우 금지조항 처리가 시급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는 곧 변호사소위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찬반이 엇갈리며 논란이 지속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등은 5월에 다시 검찰ㆍ법원소위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5월 소위가 열리더라도 개정안을 확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