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폭설피해 지원 확대

당정, 폭설피해 지원 확대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각종 재해로 인해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복구비뿐만 아니라 철거비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 남궁 석(南宮 晳) 정책위의장, 김영진(金泳鎭) 재해대책특위위원장과 최인기(崔仁基) 행자, 한갑수(韓甲洙)농림,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용 시설의 범위에 축사.잠사.원예시설외에 농어업용창고, 이용가공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 농어가의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및 영어조합법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복구비뿐만 아니라 철거비도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복구실시 이전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했으며, 축사피해 지원대상을 180평에서 540평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부터적용해 재해대책비와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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