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폐공 관리에 따른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폐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다시 오염된 물이 폐공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일정한 예치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한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 개발에 대해 허가제로 바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