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수 개발 예치금 부과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폐공 관리에 따른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폐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다시 오염된 물이 폐공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일정한 예치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한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 개발에 대해 허가제로 바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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