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후 학자금 상환 내년 1학기부터 시행

내년 1학기부터 대출 받은 대학 학자금은 본인 취업 이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넘으면 그 다음해부터 갚아야 한다. 또 소득이 있지만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으면 의무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새 제도의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다.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학기마다 결정된다. 대출원리금 상환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다.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실적이 없는 장기 미상환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으면 상환을 시작해야 하며 1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의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은 전액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학자금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할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을 세운 뒤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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