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녀 고용평등법안/계획보다 후퇴 조짐

신한국당이 고용과 채용 등에서 여성차별을 보다 확실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중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향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신한국당은 지난해말 업무특성에 따라 여성이 편중돼 있는 특정부서 등에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 이를 「간접차별」로 규정,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사용주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혼인및 임신 등과 함께 성별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및 노동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직접차별」조항을 보다 세분화, 법적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려던 것도 철회키로 했다. 현존하는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에게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여성이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당초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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