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건설업자인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따내고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에게 불법로비를 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한 것"이라며 "다만 김 전 차관은 아직 피의자가 아니고 수사 대상자나 주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 12~1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6~7명에 대해서는 출금 조치를 취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