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대상은
▲고리사채와 같은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채권추심 목적의 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미등록이나 부정등록 금융영업
▲신용카드 할인을 통한 불법 대출 등이다.
경찰은 특히 사채업자가 채권 회수를 빙자, 채무자 가족 등에 대한 전화통화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도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 자금을 역추적해 전주가 밝혀지면 해당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6,500여 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했지만, 상당수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채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