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산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수출, 제조, 광업· 농·축·수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安청장은 또 창업 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이나 관련부처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협조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벤처지정 기업,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입장권 등을 정부지정 표준전산망에 가입해 발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安청장은 이밖에 입회조사나 표본조사 등 실효성은 적으면서 조사인상을 주는 유사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과세자료처리도 방문확인에서 서면처리방식으로 전환해 납세자 소명에 따른 불편과 세무 공무원과의 접촉 소지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감소로 환급신고한 중소·영세기업 등은 법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 처리하고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환급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