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3년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 이에따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규모 증가율을 매년 잠재성장률 이내로 하되 최초 3년간은 연5% 이내로 억제하며 추경예산안 편성은 천재지변 또는 경제여건의 심각한 변화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의 축소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