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관리기업에 정리채권 소송 잇따라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기업들로부터 돈을 돌려 받기 위한 은행과 업체들의 정리채권 및 담보권 확정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해 말 정리절차에 들어간 대한통운, 대우자동차 등에 대한 정리채권 관련 소송은 물론 동아건설도 곧 파산결정이 내려질 경우 역시 거액의 파산채권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의 기업보다 덩치가 큰 만큼 정리채권 신고 규모도 만만치 않다. 한국외환은행은 14일 동아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을 상대로 631억원의 매각대금 청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외환은행측은 소장에서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지원하면서 은행간 담보지분을 지원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서울은행 측이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와 포항공장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대부분 분배하고 있지않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리스개발㈜도 이날 대한통운을 상대로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내고 "대한통운이 철도 컨테이너 대여료 7,8000여 만원 가운데 4,300여 만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금액 전부를 정리채권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제일제당㈜과 ㈜백산주택종합관리사와 등 6개사도 이날 대한통운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에 따르면 대한통운의 정리채권 총 규모는 2조2,000여 억원으로 이중 1조76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인정 받지 못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부인된 채권 중 2,000억원 정도에 대해 소송이 들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 금액 중 상당수는 이번 주 안에 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천지법 파산부에서 관리 중인 대우자동차도 총 42조원에 달하는 정리채권 액 중 17조원이 인정 받지 못함에 따라 역시 이 달 말까지는 정리채권 및 담보권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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