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뉴타운 지정 까다로워진다

지구단위 개별지정·사전절차 5단계 추가<br>서울시, 이달 시행…3차 선정은 늦어질 듯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3차 뉴타운지구(10개 안팎) 지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가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 후보지를 내정ㆍ통보해야만 자치구가 개발 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동안 1차(시범), 2차 뉴타운 지구를 일괄 지정해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자치구의 신청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사업지구 추가지정 및 확장 절차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이처럼 개선하기로 한 것은 자치구간 경쟁으로 기초 조사가 부실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소홀한 상태에서 신청부터 하고 보는 탓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가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지정신청(자치구)→현장조사ㆍ심의(시)→지구지정(시) 등 3단계인 지구지정 본절차에 앞서 5단계 사전절차가 추가된다. 사전 5단계 절차는 사업후보지 선정(자치구)→사업후보지 현장실사 요청(“)→현장확인 조사(시)→사업후보지 내정ㆍ통보(“)→개발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자치구)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지구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신규지정과 마찬가지로 자치구별로 후보지를 정해 시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 10월 길음ㆍ은평ㆍ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12개 뉴타운과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3차 뉴타운지구 1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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