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2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와 함께 가짜 석유를 판매, 유통시킨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D업체 등 용제대리점 3개 업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제수급거래를 허위로 보고한 용제판매소 7개 업소, 경기 평택과 충북 음성 소재 가짜 석유 제조장 3곳, 이를 판매한 주유소 6개이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는 용제 공급책 이모(48)씨와 가짜 석유 제조책 심모(60)씨, 최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유소 대표와 운반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용제 공급, 기타 원료 공급, 가짜 석유 제조ㆍ운송ㆍ판매 등 업무를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량의 가짜 석유를 제조,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용제대리점 D업체 대표 이모씨는 가짜 석유 제조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용제대리점 S업체를 설립한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며 가짜 석유 원료로 사용할 용제를 공급해왔다.
이씨가 고용한 최모씨 등 2명은 평택ㆍ용인ㆍ음성에 유류 저장시설을 임대해 가짜 석유 제조장으로 활용했다. 수원과 대전의 J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경기 양주 K주유소에서는 실내등유를 각각 공급 받아 용제와 혼합해 가짜석유를 제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와 충청 일대 주유소 6곳에서 리모컨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정품 경유인 것으로 속여 900억원(4만8,940㎘)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용제가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유령회사 7곳을 통해 2∼4%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바이오디젤 함량까지 조정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함을 보였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 제조업체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수취한 5곳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