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가 대한화섬의 주주명부 제공과관련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거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신청을 내기로 했다.
10일 장하성펀드는 “지난 8일 대한화섬이 법원결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내놨지만 단 두페이지 자료에 56명의 주주만 기재됐고, 임직원을 제외하면 13명의 주주만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장하성펀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결정으로 올해 초 열린 주주총회를 위해 작성된 2005년12월31일 기준 명부를 제공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대한화섬이 제공한 명부에 일부주주만 나타나 있자 “대한화섬이 모든 주주 현황이 나타난 명부를 작성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작성한 자의적인 주주명부만 제공했다”며 “상장회사로서는 상상해 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섬측은 “주주명부 폐쇄 이후 보관된 명부를 그대로 줬다”고 반박했다.
장펀드측은 그러나 “대한화섬이 법원결정의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며 주주명부 공개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간접강제’ 신청을 내는 한편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소송도 다시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