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채권단은 이어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오는 15일께 체결될 재무구조개선 수정약정을 확정지을 방침. 여기엔 대우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때 채권단에 위임된 담보자산 처분권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사항을 규정에 새롭게 넣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화 실패시 김우중(金宇中)회장의 퇴진문제는 약정에 넣지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우측이 대우증권을 매각대상 계열사에 포함시키는데 여전히 반발, 약정체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잔류사는 6개= 대우구조조정 전담팀이 확정한 방안은 대우그룹을 대우자동차 등 6개사로 재편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6개사는 대우자동차, 대우통신 자동차부품부문, 대우캐피탈, 대우자판 등 자동차 관련 4사와 ㈜대우 무역부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 등.
당초 작성안 초안중 대우증권·서울투신운용·경남기업(산업합리화업체)이 정리대상에 새로이 들어갔다. 지난 6월말 현재 25개 계열사에서 19개가 줄어든 것이다. 채권단이 대우그룹측의 방안을 토대로 마련한 방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문서」 하나로 대폭 수정된 셈이다.
잔류 계열사는 그러나 대우자동차가 경영권을 GM에 넘길 경우 3개(㈜대우 무역부문, 대우통신 차부품부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로 줄어든다. 지분구조상 대우자동차 대우캐피탈 대우자동차판매 등 3개사는 계열에서 분리되기 때문. 사실상 그룹이 해체돼 무역전문기업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나머지 계열사 정리 문제는 지난주 마련한 초안과 달라진게 거의 없다.
㈜대우의 건설부문은 분리·매각되고,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매각된다.
◇대우가 수긍할까= 물론 정부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무약정 체결때까지 대우는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침대로 구조조정안이 확정되고, 대우자동차의 경영권까지 GM에 넘어가면 대우그룹으로선 70년대 초반의 모습으로 회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우는 아직까지도 ㈜대우 건설부문이나 대우증권 등을 매각대상으로 꼽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수정재무약정 체결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삼성차와 관련해 추가손실보전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과 달리 대우는 현재 자금상황이 막바지에 몰려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에 거부하고 나설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정재무약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李금감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우가 재무약정 이행을 위반할때는 채권단에 제공된 담보자산을 처분하거나 신규여신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담보처분권의 즉시발동권한을 채권단에 부여,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채권단에 쥐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담보자산 처분권의 발동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적용된다. 재무약정 이행여부는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상 계열사 및 사업부문의 계열분리를 통해 모그룹과의 복잡한 연계고리를 정리, 매각 또는 내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계열분리를 위해 계열사 상호출자 주식을 채권금융단이 인수하고 계열사간의 잔여 상호지급보증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관심을 모으고 있는 金회장의 퇴진문제는 약정에는 명문화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담팀에서는 金회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약정에는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최근 『金회장의 거취문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인만큼 약정의 성질상 넣기 곤란하다』고 밝혔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