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밝힌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제도'를 담보할 장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다.
부동산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재원을 재산세와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신설된다.
지자체별 배분 금액은 재정력, 지방세 징수 노력 등을 감안한 일정 기준에 따라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지방교부세에 대해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중과된 세금을 세수 결함이 많은 지자체에 배분해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것"으로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대책을 만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로 재정이 어려운 다수 지자체와 주민들이 혜택을 얻게 되면 이들이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8.31부동산대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존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세제가 됐든 공급정책이 됐든어떤 정책을 지탱할 만한 이해 관계 집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들이 제도의 존속을 위해 감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지자체의 재산세 결손 보존에 4천억원, 지방재정 확충에 3천억원이 각각 교부될 것으로 보이며 종부세 세수는내년부터 과세 기준, 과세 방법 등의 강화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가 내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천300억원, 2008년 1조4천900억원, 2009년 1조8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부세 세수 증가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재원 역시 늘어나고 이들 재원의 활용으로 지자체 주민들의 소득, 복지, 고용 등이 향상되면 이번 대책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도 세금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90% 이상의 국민도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8.31대책의 존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