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고시했다.
시는 이번 고시에서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돼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를 명문화했다.
시는 또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