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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성과급·연대보증 금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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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고시에서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돼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를 명문화했다.

시는 또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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