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료 개정안에 음원시장 후폭풍



음악 즐겨듣던 사람들 난리 났다
사업자 타격…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음원 스트리밍 저작권료 개정 후폭풍외국업체에 시장 주도권 뺏길 가능성도

이지성기자 engine@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음원 무제한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저작권료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 초 개정안이 도입된 지 넉달 만에 다시 제도가 바뀌는 데다 이용자들의 스트리밍 이용건수가 1,000건을 넘어가면 음원 사업자의 타격이 큰 구조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온라인 음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새 저작권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월 정액요금 6,000원을 기준으로 음원 권리자와 사업자가 각각 60%와 40%를 나눠가졌지만 앞으로는 스트리밍 이용회수 1,000건을 초과하면 건당 3.6원이 권리자에게 배분된다. 음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이용횟수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문화부는 현재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의 기준가가 6,000원이고 이용자 1명당 한달 평균 1,000곡의 음악을 듣는다는 통계를 반영해 곡당 가격을 6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1,000곡 초과 후 1곡을 이용할 때마다 음원 권리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게 판매가의 60%인 3.6원이 지급되고 이용건수가 1,000곡 이하여도 60%인 3,600원을 보전해준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음원 스트리밍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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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멜론, 엠넷닷컴, 소리바다, 벅스 등 사업자들은 국내 음원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도입 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의 스트리밍 이용 요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용횟수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스트리밍 이용건수가 월 1,000건보다 낮으면 기존과 똑같이 수익이 배분되지만 1,000건이 넘어서면 권리자의 몫이 커진다. 이용자가 2,000건을 이용하면 판매가는 여전히 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권리자는 곡당 6원을 곱한 금액의 60%인 7,200원을 저작권료로 가져가고 사업자는 1,200원을 손해를 본다. 이용건수가 3,000원이 되면 권리자는 10,800원을 지급받지만 사업자의 손실은 4,800원으로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액제이지만 권리자와 사업자에게는 종량제가 되는 희한한 정책"이라며 "권리자의 몫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새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음원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리자의 몫을 강조한 나머지 사업자의 수익성을 간과한 정책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음원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국내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해외업체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높다. 이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엑스박스 뮤직), 스포티파이, 판도라 등이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였고 구글, 애플, 트위터 등도 연내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가수·작곡가·제작사 등 음악 관계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음원 판매가격의 저렴하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아니라 수익에 대한 불공정한 배분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저항이 큰 가격 인상은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우선 수익배분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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