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매매 호가의무 위반 등 증권ㆍ선물회사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리는 약식제재금 부담이 오는 6월부터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ㆍ선물회사의 자기주식매매, 프로그램 매매 등과 관련된 위반 규모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6월부터 약식제재금 부과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제외대상은 고의성이 없고 위반수량이 자기주식매매 신청수량 대비 5% 이하이면서 거래량 대비 2%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현재 거래소는 회원사에 대해 위반수량비율 및 위반금액에 따라 20만~20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물리고 있으며 지난해 총 34건의 위반에 대해 제재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