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기 저항' 중국 선장에 실형 확정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 선장과 기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B씨와 기관장 C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어선 2척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린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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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돼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선박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조업한 외국 선박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기로 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78㎞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의 단속에 불응하고 저항하면서 달아나다가 붙잡히자 길이 20~25㎝의 흉기로 해양경찰관들을 위협하다가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바다에 빠뜨려 엉덩이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며 A씨 등에게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어선 2척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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