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나대지

과세표준 3억이상부터 1~4% 과세

나대지-과세표준 3억이상부터 1~4% 과세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나대지(빈 땅)의 세금도 바뀌게 됐다. 우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50%로 결정했다. 여기에 현재 최저 0.2%에서 5%까지 9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과표구간이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3단계, 종합부동산세도 3단계로 바뀌었다. 재산세의 과표 5,000만원 이하는 0.2%,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0.3%, 1억원을 초과할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1.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0%, 50억원 초과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과세표준이 10억원(공시지가 20억원)인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475만원((5,000만원×0.2%)+(5,000만원×0.3%)+(9억원×0.5%))의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는 3억원 이상 10억원까지 해당분 700만원((10억원-3억원)×1.0%)에서 3억원 이상 재산세에서 과세된 금액 350만원((10억원-3억원)×0.5%)을 제외한 350만원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누진세율 때문에 과세표준이 20억원(공시지가 40억원)인 토지일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 세부담이 급증한다. 계산 결과 재산세는 975만원, 종부세는 2,550만원으로 총 세금은 3,525만원이 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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