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과세표준 3억이상부터 1~4% 과세
종부세 주택 1~3% 땅 1~4%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나대지(빈 땅)의 세금도 바뀌게 됐다.
우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50%로 결정했다. 여기에 현재 최저 0.2%에서 5%까지 9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과표구간이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3단계, 종합부동산세도 3단계로 바뀌었다.
재산세의 과표 5,000만원 이하는 0.2%,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0.3%, 1억원을 초과할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1.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0%, 50억원 초과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과세표준이 10억원(공시지가 20억원)인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475만원((5,000만원×0.2%)+(5,000만원×0.3%)+(9억원×0.5%))의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는 3억원 이상 10억원까지 해당분 700만원((10억원-3억원)×1.0%)에서 3억원 이상 재산세에서 과세된 금액 350만원((10억원-3억원)×0.5%)을 제외한 350만원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누진세율 때문에 과세표준이 20억원(공시지가 40억원)인 토지일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 세부담이 급증한다. 계산 결과 재산세는 975만원, 종부세는 2,550만원으로 총 세금은 3,525만원이 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