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펜션·민박 환불금 피해 늘어

계약 해지해도 환급 안해줘 "예약전 규정 등 잘 확인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과 민박 등 경기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늘고 있다.

5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7월 30일까지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69건으로 이 가운데 6월이 19건, 7월이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정보센터 상담 결과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후 숙박 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 주지 않거나 자체 환급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계약금만 받고 사업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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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펜션과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준용,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예정일 7·5·3일전의 경우 각각 총 요금의 10·30·50%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예정일 1일전 또는 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요금의 8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예약 전에 반드시 시·군·구에 숙박시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환불규정 등을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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