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사에 특허권 양도·실시권 설정가능문=특허권자와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특허권의 출자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제공하고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의 예다. 공업소유권은 회사설립시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은 출자의 대상이 된다. 회사설립시 현물로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된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맹선호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