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033건 가운데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는 전체의 82.9%(856건)로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11.5%(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견인요금은 이동거리와 차종, 작업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 요금표에 맞춰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할 수 있는 2.5톤 미만 자동차는 10km 이동할 경우 5만1,600원을 내고 이동거리가 30km로 늘어나면 8만5,100원을 내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사고차량 주인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14km를 이동한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는 66건이었던 소비자 피해는 2010년에 285건, 2011년 50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5.8%나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운임을 확인한 후 견인을 요청하고 ▦ 차량 운행 중에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 견인 사업자에게 목적지를 명확히 알리고 ▦ 견인요금을 지불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영수증을 받아두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할 때는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인업자가 피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