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은행창구, CDㆍ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식중 편리한 것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조달청은 시행 초기 소액 고지되는 나라장터 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대금 11만여건, 연간 4,300억원 상당의 고지서에 우선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도입해 시범운용하고 오는 2015년까지 약 110만여건, 연간 15조8,500억원에 달하는 조달물자 전체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참여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업무처리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며 “납부자인 4만 6,000여 수요기관과 26만여 조달등록업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