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 중에 갖는 식사 또는 휴식시간 등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산의 모 아파트 경비원 유모씨 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작업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 법원은 이들의 1일 근로시간을 식사와 수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유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