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는

이달 27일까지 의견 제출 → 심의 → 내달 30일 재공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마지막날인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각 시ㆍ도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의 '2009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의견청취' 메뉴에 직접 입력하거나 해당 기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다. 단 우편 접수분은 마감인 27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팩스는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