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3각 합병’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각합병은 외국기업이 일본내 자회사를 통해 매수대상 일본기업을 흡수합병하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로, 자회사는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매수대상 기업의 주주들에게 양도하게 된다. 현금없이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인수ㆍ합병(M&A) 공세와 이를 막기 위한 위한 일본 기업들간의 경영통합 등으로 업종이나 국경을 초월한 기업 재편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3각합병은 작년 5월 시행된 새 회사법에 골자로 포함됐으나 외국자본의 기업사냥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로 1년간 연기된 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간 법무성은 회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주보호를 위한 정보공시 기준 등을 보완했다.
일본은 외국기업에 대해 대상기업과 직접 주식을 교환하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으로서는 3각 합병제도 시행으로 대상기업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일이 용이해져 합병이나 경영통합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일본 기업들은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시가 총액이 큰 외국의 거대 기업들의 매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매수방어책을 마련하고 시가 총액 불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 기업들을 주주이익 우선쪽으로 의식을 전환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이나 자산의 활용이 불충분해 이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