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080 요금절감서비스 거절 이통사 잘못없다" 결정

공정위 "SKT의 우리텔 서비스 차단행위 무혐의" 판정<br>삼성네트웍스 '감' 서비스도 설자리 잃어

공정위, "080 요금절감서비스 거절 이통사 잘못없다" 결정 방통위 위법성 여부 유권해석 주목 이규진 기자 sky@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080(수신자부담)망을 이용해 이동통신 요금을 싸게 해주는 별정통신 서비스를 거절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자인 우리텔이 "자사의 다이렉트콜 서비스에 대해 SK텔레콤과 이노에이스가 거래거절을 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콜 서비스와 같은 방식이 요금수준은 낮으나 그 사유가 신기술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080서비스의 편법 이용에 따른 것이어서 경쟁법이 추구하는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이통사들이 향후 별정사업자들과 유사한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사는 별정사업자가 수조원이 드는 통신망 투자 없이 080 우회경로를 이용해 이통시장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맞서 별정사업자는 법이 허용한 080서비스를 이통사가 방해하고 있다고 대립, 쌍방이 잇따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T 관계자는 "공정위가 080요금절감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별정통신업계는 "공정위 결정은 방통위가 현재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어 이 같은 판단이 나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네트웍스 관계자는 "공정위는 SKT와 이노에이스가 방통위의 유권해석 진행을 이유로 거래거절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적법 판단을 내린 이후라면 결정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결정과는 별도로 현재 방통위는 SKT가 신고한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 중으로 연내 결론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이렉트콜과 감서비스는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이라며 "그러나 위법 여부 결정은 방통위 소관 사항이며 공정위 심결 결과는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SKT가 개인휴대단말기(PDA) 시장 등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작년 8월 이후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 BM500 기기가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이 기기의 개통을 거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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