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의회 "집단소송제 남발 규제"

"기업경쟁력 저하우려" 상·하원, 법개정 추진

미국 의회가 집단소송 남발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미국에서 집단소송제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이른 시일 안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현재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소액주주와 소비자들의 과다한 집단소송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안의 개정을 촉구하자 의회도 이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액주주와 소비자들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인종 및 성차별, 제품하자,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법원이 아니라 집단소송 승소비율이 높은 주법원을 골라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해리 라이드 상원 의원은 “상원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법 개정에 찬성할지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70% 이상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집단소송 규제완화 분위기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기업들의 자금공세 로비에 의원들이 넘어갔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번 법안 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