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월 1일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땐 포상금

4월1일부터 비용을 부풀려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 산하에 신설될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허위청구 신고가 사실로 판명되면 일반인에게는 최하 4,000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내부 고발자에게는 최저 9,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준다. 당초 이 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공단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앞당겨졌다. 공단에 따르면 노인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 받은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62곳에 이른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