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수익 36억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자 일당·상습 도박자 등 95명 무더기 입건

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수십억대의 이득을 챙긴 일당과 상습 도박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스팸메일로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업주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개당 50만∼100만원에 판매한 여모(27)씨 등 13명과 500만원 이상의 상습 도박을 한 강모(35)씨 등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복표)을 구매해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참여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스포츠토토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이런 방식의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한 사설이나 유사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관련기사



강씨 등은 작년 7월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스포츠토토 방식의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에 5,000∼100만원씩 총 60억원을 베팅하게 해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베팅 한도가 10만원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넓히고 배당률도 높여 참여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점수를 맞히면 베팅 금액의 3∼3.5배를, 승패까지 맞히면 베팅금의 10배를 지급해 전문 도박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서버 개설, 사이트 운영, 회원 모집, 도박계좌 입출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